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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28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 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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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청 전경.(부산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부산진구청 전경.(부산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28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 상가 등에 뿌려진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것이다.

이번 사업 참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참가 조건은 만 20세 이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명함형 전단 1장당 10원이고 1000원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정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도시를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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