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리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에 있던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무리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에 있던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가 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사기관에는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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