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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2대 총선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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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패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남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윤상현 후보에게 1천25표 차이로 진 남 전 부원장은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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