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형식적 공시로는 한계…기업공시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유현석
원문보기
기업공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식적인 공시 관행에서 벗어나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드러낼 수 있도록 공시의 실질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김남근, 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경제더하기연구소가 후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한국기업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형식적 공시 관행 ▲공시의 적시성 ▲감독 및 제재 실효성 부족 ▲ESG 비재무 공시 미비 ▲공시전달체계 이원화 등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해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명시된 내용을 봤을 때 왜 저런 의사 결정을 했는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형식으로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사회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및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도록 공시서식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시 항목 가운데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등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합병 등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자기주식 ▲타법인 주식 양수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규정 개정 필요한 사항은 공시서식 작성기준만으로 개정이 불가하다"며 "법규정 개정이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윤상녕 변호사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에 자본효율성(COE)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E는 자본에 대한 비용이자 주주의 최소 요구 수익률을 의미한다. 윤 변호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은 자기자본비용(COE)보다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며 "ROE가 COE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COE 인식부족을 꼽았다. 그는 "주주들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COE 인식을 요구하더라도 국내 상장사 경영진 대다수는 개념조차 부재하다"며 "아니면 단순 자산 축적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윤 변호사는 ▲내부통제 책임 강화 ▲상법상 주주권 강화 ▲상호주 보유 제재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등의 방향으로 기업공시가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이사회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비롯해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사이의 간극도 크다"며 "공시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