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쇼츠(짧은 동영상) 시청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이 유튜브에 도입된다. 짧고 자극적인 숏폼 영상이 소셜미디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같은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자는 자녀의 쇼츠 이용 시간을 15분에서 2시간까지 설정해 쇼츠를 무한히 볼 수 없게 했다. 필요한 경우 0분으로 설정하면 10대 자녀는 쇼츠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보호자가 취침 시간, 휴식 시간 알림을 설정해 자녀가 동영상 시청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보호자가 직접 활성화해야 한다.
유튜브는 또 보호자와 자녀가 몇 번의 탭만으로 계정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계정에 대해 유익한 콘텐츠를 더 자주 노출하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쇼츠가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양산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을 온라인 범죄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규제가 확산되자 플랫폼도 노력에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틱톡도 청소년 계정에 대해 야간 시간 알림 차단, 이용 시간 제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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