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3년 논의 끝 STO 제도화

서울신문
원문보기
연합뉴스

연합뉴스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2월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 방안을 처음 제시한 지 약 3년 만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15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토큰증권은 새로운 증권 유형이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형식’으로 규정된다.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증권 전반에 토큰증권 방식이 적용되며,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현행 자본시장 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이 법에 명시되고, 이를 증권 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요건을 충족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인가 중개 영업은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그동안 유통이 제한됐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가 허용됐다. 공동사업에 투자해 손익을 배분받는 투자계약증권은 비정형적 특성 등을 이유로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 왔지만, 개정안 통과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제도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업권의 오랜 과제가 해소됐다”며 “민간은 이미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친 만큼 시행과 동시에 발행과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법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생태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투·핀테크 업권 등이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다음 달 중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와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예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