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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파크골프장 '행정 미흡' 도마…3명 신분상 조치

뉴시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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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에 훈계 불이익 처분 요구
20215년 12월 개장한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15년 12월 개장한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담당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말 도에 공문을 보내 도청 공무원 3명,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을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제도 안내를 보면 훈계는 법정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는 아니지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일종의 경고성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해 휴가철을 앞두고 공직자 복무 감찰을 진행하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등 도의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중 드러난 행정적 미흡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시작됐으나 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은 데다 운영·관리 근거 조례도 없이 운영비를 편성했다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차례 운영 방식을 변경하며 개장이 늦춰졌고, 개장을 앞두고 명칭 문제가 불거져 이미 설치한 명판을 새로 손보는 촌극도 벌어졌다.

지난달 준공한 파크골프장은 3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상반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2단계 파크골프장 확장 등 단계적 시설 확충과 연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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