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추천하고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자료를 넘기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2023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B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의 정점에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A씨 등이 연루된 ITS 사업 비리 사건은 안산상록경찰서가 작년 4월부터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피고인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산=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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