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반면 상호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통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미국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美 대법원, 상호관세 미선고…위법 판단시 한·미 FTA 부활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IEEPA를 적용한 상호관세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선고가 예상됐던 지난 9일에 이어 이날에도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인 만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IEEPA를 토대로 한 상호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가 IEEPA를 토대로 한 상호관세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만일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출품목을 제외하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과해왔던 상호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까지 IEEPA를 기반으로 부과된 관세는 1335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점을 넓힐 경우 1500억 달러가 환급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상호관세 환급이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관세 제도는 법원 판결보다 세관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추가 행정 절차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있다.
◆추가 관세 카드 만지작…관세협상도 꼬여
여기에 미국이 추가 반격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변수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것이 품목관세의 근거 중 하나인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
이른바 '슈퍼 301'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 카드도 여전하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장벽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 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각국 무역 협상의 실타래가 꼬이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대부분 국가와의 관세 협약이 이뤄진 만큼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합법 판단·절충 가능성도…정부 일단 '관망'
상호관세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상황은 복잡해진다. 한·미 관세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를 공인해준 만큼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법원이 일부만 위법 판단을 내리거나 절충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현행 방식의 광범위한 관세는 허용되지 않더라도 일부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환급은 소급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다만 판결에 따라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살펴보는 분위기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다"며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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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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