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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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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전 목사가 금전적 지원과 신앙심을 이용해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면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폭력 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안에 전 목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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