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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도 주식처럼 거래"…STO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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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1년 유예 기간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가동 예고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돼 제도권 금융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다. 기존 전자증권 체계로는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은 물론 ESG,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 비정형 자산과 권리까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도 허용된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관리 체계 등 세부 제도도 정비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협의체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권·핀테크업권 등 시장 참여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다음 달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의체 산하에는 △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인가 체계 등) 등 3개 분과를 두고,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제도 설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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