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 대상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후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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