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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2대 총선서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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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15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제공


남 전 부원장은 지난 2024년 4월10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5만7705표를 획득, 5만7730표를 얻은 윤 의원에게 1025표(0.89%포인트) 차로 졌으나, 총선 당일에도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달 말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 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개표의 편의를 위해 개표 현장 내에 투표구별로 할당된 구획에서 임의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행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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