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STO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STO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발행·유통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2023년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뒤 법안 발의와 논의, 폐기 과정을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화에 성공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STO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STO를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에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토큰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에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투업권·핀테크업권 등 시장 참여자와 학계·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해 오는 2월 중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 산하에는 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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