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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상식에 부합한 판결"…담배업계, 항소심 결과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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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담배업계는 장기간 이어져 온 소송 리스크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15일 담배업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과 학계가 유지해 온 일관된 법리를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한 업계 관계자는 "흡연과 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가 직면해 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이날 건보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4년 소송 제기 이후 12년 만에 나온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 자체를 담배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법에 따라 국민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지 담배회사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라는 의미다.

또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정 환자의 폐암이 오직 흡연 때문에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결국 담배회사가 개별 흡연자의 질병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매우 실망스럽다. 실망을 넘어 비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의료계·법조계 등과 힘을 합쳐서 상고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겠다"며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고 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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