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박효상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두고 양측의 계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오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에 반대하는 한편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선 대정부 투쟁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 중이다. 오는 2035년과 2040년 각각 최대 4923명,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매주 회의를 열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이전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대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간에 쫓겨 추계를 졸속으로 진행했고, 내용도 과학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2035년 의사 인력이 최대 1만3967명, 2040년 1만7967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가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은 공공의대를 기존 의대가 아닌 ‘국립의학전문대학’(의전원)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며, 의견을 정리해 공식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2024년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세미나에서 “의정사태가 재현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추계위의 흠결이 명백함에도 개선 없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수긍할 수 없다.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 협회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