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오늘(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튿날인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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