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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정부가 심층 분석…특별위 설치·운영

연합뉴스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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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대안교육기관 포함
아동 학대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될 때 정부가 나서서 심층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법제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이 규정됐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 되는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사례관리대상자가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사례 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아동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는 데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이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화해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버려진 아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 이양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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