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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토큰증권(STO)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을 골자로 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디지털 자본시장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규정했다.
분산원장은 거래 정보를 특정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대신, 다수의 참여자가 동일한 장부를 공유·관리하는 기록 방식이다. 정보가 여러 곳에 동시에 기록돼 무단 삭제나 사후 변경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그 내용상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 등 기존 증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권리 구조가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인 투자계약증권이나 조각투자증권 등 신종 증권을 중심으로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토큰증권 시장은 34조원 규모였으나 오는 2030년까지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육박하는 수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유통이 제한돼 있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으로, 미술품 투자나 축산 사업 등에서 활용돼 왔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중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규제는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인가 중개 영업은 금지되며,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권·핀테크업권,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다음달 중 첫 회의(Kick-off)를 여는 것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프라 ▷증권 발행 제도 ▷유통·공시 및 인가 체계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세부 제도 설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