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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한동훈 제명 의결 '잠시' 멈췄지만...국힘 내홍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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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 윤리위가 전직 당 대표를 심야에 기습 제명한 뒤여론이 좋지 않자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준다며 열흘 동안은 제명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숨 고르기'인지,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조금 전, 공천 헌금과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혼란 속 '돌파구'를 찾으려는 걸까요? 관련 영상으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온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명 징계건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위기 돌파 방법일까요? 오늘 갑자기 단식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장동혁 대표. 지난달에 리더십 위기론이 불거졌을 때도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돌파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당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대여 투쟁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갑자기 왜 단식을 한 거죠?

[윤기찬]

본인의 흉중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거대 여당이 대화와 타협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 없는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예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요구하는, 또 국민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서 이건 사실규명인 것이죠. 이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안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소수 야당의 대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혼신의 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징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한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당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야당에게 곁을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안 자고 안 먹는 방식으로 대여투쟁을 하는 것 아닌가. 그것으로 당내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게 보입니다. 아껴둔 카드죠. 작년 12월 23일날 필리버스터 24시간 기록 세울 때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12. 3 비상계엄을 1주년 경과하면서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반성이나 사과를 요구한 당내 분위기에 전혀 호응하지 못했죠.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가 면전에서 비판을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리더십 위기라는 비판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돌파했던 게 필리버스터였죠. 필리버스터 끝난 다음에는 비판이 잦아들었습니다. 친한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식투쟁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치켜세웠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한동훈 대표의 전격적인 제명으로 또다시 당내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역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카드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명분으로 했지만 결국 당내 갈등을 잠재우고 리더십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고 특검법을 끌고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법이든 논의가 교착돼 있는 것은 맞지만 협의를 통해서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입장만 개진할 수 있을 뿐이지 단식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정치를 위해서 또다시 읍소하고 당내 분위기를 그런 방식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단식투쟁을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여당이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이 그냥 막연히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수사를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미 다 드러나서 선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드세지니까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께서도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했어요. 받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신천지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신천지는 수사 단서가 들어온 상황이 아닌데 막연히 특검 하자는 거죠. 수사 단서가 있고 이 단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특검을 하는 건데 결국 안 하겠다는 거라서 저희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명분이고 본인이 다른 당내의 실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돌연 국정기조 전환을 앞세워서 단식했잖아요. 그때 저희들은 다 어떤 비판을 했냐면 이거 개인적인 사법비리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다. 이런 단식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고 야당 대표의 이런 혼신의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이 박수를 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24시간 필리버스터의 약효가 떨어지니까 단식투쟁에 나선 것이다 런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제명 사유뿐만 아니라 오락가락 결정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 윤리위가 제명 결정문을 발표한 뒤 핵심 문구들을 두 차례나 고친 겁니다. 왜 그랬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처음 결정문에선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걸로 판단된다"고 써 있는데 약 9시간 뒤에는 "한 전 대표의 직접 작성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며 "한 전 대표 명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건 확인됐다"고 고쳤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두 시간 뒤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내용을 또 수정했습니다. 심야 기습, 데자뷔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당내에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문의 핵심 내용을 나중에 바꿨다는 겁니다. 절차적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주겠다면서 열흘 동안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법적 투쟁으로 갔을 때 장동혁 대표가 불리할 수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치명적 결함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오기라든가 맥락이나 징계 사유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기재가 아닌 정도의 정정이라면 모르겠는데 제명에 이른 징계 사유의 핵심적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냐, 안 썼느냐만을 갖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 내지 가족들이 계정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당을 비판한 내용 때문에 제명을 당한 건데 그중의 가장 핵심적인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 가족의 계정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정도 못한 상태에서 제명 결정부터 한 겁니다. 이건 실제 가처분신청에 갔을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하자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는 내심 이런 갈등을 최소한 빨리 종식시키려고 했다면 오늘 의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려고 했을 내심의 작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소명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줄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에 따르면. 그래서 꼭 반드시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위원회 의결로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가 당규상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의 이렇게 중대한 부분의 수정이 두 차례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소명 없이 이루어진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죠.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일단 10일간의 여유를 갖고 그 사이에 단식투쟁, 또 다른 정치행위를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리위 결정문을 두 번이나 수정했다는 건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게시글을 쓰지 않았다는 걸 자인한 걸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투쟁으로 갔을 때 윤리위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성토가 좀 나왔죠?

[윤기찬]
이례적이기는 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저는 윤리위에서는 징계대상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하고 징계대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새벽 1시쯤에 봤을 때는 판단된다고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쓴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사실인정은 아니에요.

본인들의 판단을 써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됐을 때 마치 이것을 사실 인정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판단된다를 빼고 징계대상 사실관계만 명징하게 그것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고친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들의 판단을 제가 볼 때는 실수한 거라고 봐요. 판단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들이 있다고 사실 먼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에 비추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영향 때문에 징계 수위를 이렇게 정했다고 가야 하는데 앞에 써놓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글을 썼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써진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고친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고침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가족이 쓴 거라면 이걸 어떻게 본인에게 징계할 수 있느냐, 연좌제도 아니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기찬]
거기에는 징계 결정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이 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행위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할 만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징계대상자가 아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6페이지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결정문을 이후에 이렇게 고쳐 가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상당한 불편함과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정서를 주죠.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열흘 연기됐다고 해도마지막 관문인 당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한 전 대표의 플랜B는 뭐가 될까요? 일단 한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같은 법적투쟁에 나설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제명이 최종 결정되면 5년간 복당할 수 없지만, 소송에서 이기면 돌아올 수 있죠. 이 법적 투쟁과는 별개로,신당을 창당하거나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선택지가 있고 장동혁 지도부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보수 리더의 대안'이란 점 각인시키며 후일을 도모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고수라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으로 나올 것이고 하수라면 법적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리더로 가는 길이다. 물론 그 길은 좁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는 정치적 리더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소송으로 가는 건 본인이 소송을 해 봤잖아요. 이미 당대표에서 그 당시는 당대표에서 사실상 끌어내려졌죠.

[앵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윤기찬]
본인이 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래서 성공보수 관련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보수 소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7700만 원 물어줬어요. 두 번째는 소송하고 나면 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돼서 당원 제명 처분이 집행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된다 하면 빚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행정지가 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유효한 상황에서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돌아온다. 그런들 이미 끝난 상태죠. 본안 소송에서 끝나게 되면 1년, 2년이 걸리는데 3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징계가 유효한 동안에 그 기간하고 비슷해요. 5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당과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자산 손실, 굉장히 큰 거죠. 오히려 그럴 바에야 박정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내에서 본인들이 당내 세력을 규합해 가는 것이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송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앵커]
그런데 복당을 못 하잖아요. 복당을 안 한 채로 규합이 가능한가요?

[윤기찬]
최고위 결정에 따라서 복당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보니까 이전에 아시다시피 당대표 시절에 당게 문제 제기하면 이거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려는 음모다라고 얘기했어요.

[앵커]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기찬]
그때는 당게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 얘기던 우리 가족이 연루된 걸 나중에 알았어요라는 부분만 밝혀서 사과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본인을 당에서 몰아내려는 음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일단 존중하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가 사과를 할 테니 정치적인 해법을 위해서 본인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당대표에게 무작정 당신이 인정하고 해라, 이것도 사실 정치적인 해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서로 간의 각 행위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행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 당신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뭔가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번 윤리위 사태가 매듭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여기서 제명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나요. 그러면 당원 게시판 사태가 그냥 무마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정치적인 평가 기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측 다 또는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피혐의자 이분들은 서로 간에 할 행위들이 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곰곰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앵커]
윤기찬 변호사님 포함해서 많은 국민의힘 패널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 타이밍이 지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감 표명 정도인데 이미 제명으로 가는 수순은 너무나 차곡차곡 밟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정치적으로 풀 수 있었으면 벌써 풀었겠죠.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도 장동혁 대표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장동혁 대표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사실 없습니다. 가처분을 통해서 반드시 인용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당내 투쟁을 이어가는 거죠. 지금 무소속 출마라든가 3지대 창당 얘기 나오면 친한계 의원들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앵커]
윤 어게인들 그거 기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기연]
그 이유가 있죠.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못 나간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지대 성공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력이 3지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현 상황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가처분을 통해서 당 제명의 효력을 일단 중지시키고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지금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하면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히겠다고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자수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사무국장 보고를 받고 나서야 돈 받은 것을 알았다는 기존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되는데요. 강선우 의원 소환 조사는 오는 20일,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만약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될 경우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앵커]
보고받기 전에는 몰랐다던 강선우 의원의 진술과 달리 김경 시의원은 내가 직접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자수를 한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김경 시의원의 자수서가 얼마큼 진실된 것인지 경찰 수사에서 부합하도록 상세하게 사실대로 입장을 밝힐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은 대략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말을 맞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서로 이해는 상충이 됐고 본인이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 미국 체류 중에 증거인멸 정황,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됐고요. 이미 공개돼 있는 녹취록에 의하면 돈이 수수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수서까지 제출했다고 ㅎ면 본인이 일단 현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히 강선우 의원의 기존 진술과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당초부터 허위진술을 한 게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천과 관련해서 본인은 지역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배제된다고 얘기했지만 가서 적극적으로 공천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제명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한 진술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더군다나 돈을 줬다는 김경 시의원이 돈을 전달하는 구체적 상황까지 자수서에 기재를 했다고 하면 아마 경찰 수사에서는 돈을 전달한 사실, 그 당시의 상황,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돈의 성격까지도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경 시의원은 본인이 일단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은 이제 부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 인정을 한 것이고요. 강선우 의원이 오는 20일, 다음주 화요일에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럼 강선우 의원의 선택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진술을 해야죠?

[윤기찬]
본인은 이미 거짓진술에 대해서 대질조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일관되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본인이 더 알고 있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예를 들면 내가 받은 것은 아니다, 나는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도 이전 진술에서는 돈 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돈을 줬는데 그 당시에 강선우 의원에게 줬다는 취지 같아요. 잠시 남 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뒤에. 그럼 두 사람 말이 맞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의 말처럼 본인은 남 모 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받고 인지한 이후에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는 SNS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뭔가를 숨기려고 했단 거고 숨기려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돈 받은 시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돌려줬는지 여부.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 왜냐하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앵커]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 성립은 되는 거죠?

[윤기찬]
하루 정도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뇌물죄보다는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는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뇌물죄는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뇌물은 공천업무라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공적인 업무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공무원의 업무가 아니고 정당의 공직자 후보 추천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여태까지 봐왔던 거거든요.

[앵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윤기찬]
그러니까 법리상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을 저희가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해 왔고 이 사안도 아마 경찰은 뇌물을 적용해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 법리적으로. 따라서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 정도일 텐데 물론 죄질은 안 좋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의 요점은 뭐냐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여부입니다. 사실상 구속영장을 이전의 예에 비춰 보면 신청해야 되는 사안인데 경찰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체포동의안도 넘어오게 될 텐데 오늘 전용기 의원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서 관련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기 의원 둘째아들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부부의 개인 금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해당 금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 전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부부의 개인 금고가 차남 집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요.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 금고를 찾지 못했는데 가로, 세로 1m 크기의 대형 금고라는 점을 파악하고 차량을 이용해 금고를 옮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는 게 김병기 의원 부부의 비밀 금고, 가로, 세로 1m 크기의 대형 금고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늑장 수사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금고도 지금 빼돌린 거로 추정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조기연]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비판의 소지를 경찰이 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 찾지 못할 것이냐. 그리고 13개 의혹 관련된 구체적 범죄혐의가 관련된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냐. 그건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고라는 게 그냥 금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그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보좌진들의 진술 안에는 지금 제기된 의혹 관련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그 금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금고 안에 대신 넣어줬다, 이런 진술이 있거나요?

[조기연]
아무리 보좌진이라도 집에 있는, 더군다나 김병기 의원 본인 집도 아니고 차남 집에 그걸 두고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진술했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혐의 사실과 관련해 내용이 금고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그게 차남 집에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없다고 하면 아마 경찰의 추가적인 추적을 통해서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크기나 이런 걸 볼 때 간단히 숨겨서 어디에 은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CCTV나 이동 과정이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곧 경찰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금고 외에 다른 진술이라든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에 의해서라도 몇 가지 혐의사실에 대한 범죄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워낙 큰 금고니까 CCTV에 찍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해 주셨는데 아이폰도 김병기 의원이 제출은 했는데 비밀번호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그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윤기찬]
시간도 너무 지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운 좋아야지 어쩌다가 우연히 풀리더라고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본인이 안기부에 근무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금고 관련돼서도 보좌관이 조사받으러 들어간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조사관이 알기 때문에 금고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알았다면 당연히 어딘가 다른 데로 옮기겠죠. 그런데 2주 지나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여러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디 갔더니 거기에 숭실대 입학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이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압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앵커]
놓고 나왔다는 거죠?

[윤기찬]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추어 같은 거죠. 그 많은 13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 군데 수사기관에서 하나만 갖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지 이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차례 더 가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도대체 능력이 없는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참에 대통령께서 철저한 수사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경찰이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너무 이례적으로 늦고 좁다, 수사 범위와 시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메시지가 있어야 경찰이 빠르고 넓게 수사를 할 것 같다는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금고가 어디 있을까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됐는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 후보자가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단 의혹이 나왔는데 "대가성이 없고 빚도 다 갚았다"는 게 당시 해명이었지만 이와 배치되는 녹취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지만 이 후보자가 옥 씨와 나눈 2017년 8월 초 통화에서는 다른 정황이 포착됩니다.

[앵커]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 건데 기자회견 당시 주장과 달리 빚 갚기가 어렵다고도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보수 정당 정치인을 국과수 분석까지 거친 후에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9년 전의 일입니다.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혜훈 후보자가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대가성이 없고 빚도 다 갚았다, 당시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녹취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 정황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조기연]
녹취 내용만 보면 돈 거래와 그에 따라서 뭔가를 이혜훈 후보자가 해 줘야 되는 것에 시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혜훈 후보자가 당시 최종 해명에서는 그런 돈거래가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않았고 아마 여러 차례 거쳐서 갚고 빌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해결을 위한 대가관계라기보다는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돈을 준, 빌려준 분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기 위한 대화 내용으로 1차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물죄에 해당하는 대가관계성이 있었다면 아마 그때 수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돈 거래로 불안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대가성 거래관계인지 여부는 이 뇩취록만 갖고 뇌물이다, 이렇게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혜훈 후보자 자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 몇 배라도 갚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된다, 이런 녹취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청문회에서 해명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제 기억에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 수수였어요, 부정 정치자금. 그런데 저게 정치자금이 아니고 개인끼리의 채권채무관계였다고 소명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미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갚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갚기로 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니고 마치 도와줬다, 그럼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와줬는데 그게 대가관계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옥 씨라는 분이 사업가고 사업가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이혜훈 후보자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 시도를 했다 이렇게도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대가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소시효를 봐야 되겠지만 형사 문제, 뇌물죄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9년 전 금품수수 의혹이 최근 녹취를 통해 공개된 상황, 다음 주 월요일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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