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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참사·산불 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 11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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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2·29 여객기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의 경우처럼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등을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다수의 당사자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가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는 총 투표수 238표 가운데 218표가 찬성했다.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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