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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유지…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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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15일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구속되고, 이튿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번 결정은 구속의 필요성을 새로 판단했기보다, 기존 판단을 전제로 한 형식적 심사에 그친 것”이라며 “모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무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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