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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40대…잡고보니 무면허에 벌금 수배자였다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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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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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미추홀구 학익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4㎞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게다가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과거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며 “추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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