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정부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이 부실 구조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족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 명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대표자에게 신청권·보상금 수령권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이에 따라 수령 절차가 종료됐다"면서 "이로 인한 재심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상급 지급 결정 당시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 누락이라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문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라며 "화해 절차에 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놓고는 "법률 해석이 위헌인지 여부는 심판 제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전 재판부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한 유족은 "정부는 대형 사건에 대한 고려·기준·원칙도 없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배·보상을 결정했고, (유족들은) '정부에서 하는 건 맞겠지' 하고 이에 따랐다"며 "이에 불복한 부모들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세월호참사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4· 16세월호참사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는 같은해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 원으로 결정했고,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과 국민 성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원의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국가 부실 구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8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당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 소취소 소송을 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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