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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석방 요청'도 기각···법원, 구속 유지 결정

서울경제 황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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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옥중 기소 수순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신병 확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곧바로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전 목사는 당시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청사가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기소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만 141명에 달한다.

전 목사의 인신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과거에는 불법 선거운동과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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