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윤건희 매관매직 방지법'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을 명시해, 당선인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 제8조(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에 따라 자동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른바 '윤건희 매관매직 방지법'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을 명시해, 당선인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 제8조(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에 따라 자동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권향엽 의원실] 2026.01.15 chadol999@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특검은 "현행 청탁금지법상 '대통령당선인'은 공직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이배용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 등을 건넨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당선인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직을 매매한 사례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이 사적 거래나 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은 대통령직 인수기부터 청렴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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