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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민사회 "의회 윤리특위 외부인사 참여 보장해야"

뉴시스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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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수원=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아온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판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외부 위원 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방의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을 비롯한 12건의 징계요구안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양 의원의 성희롱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윤리특위는 제때 개최되지 않았고, 책임을 묻는 절차는 지연됐으며, 결국 징계는 흐지부지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분명히 봤다. 의원이 의원을 심판하는 '셀프 징계 구조'에서는 어떤 중대한 윤리 위반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말이다. 일부에서는 윤리특위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의원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윤리 문제를 '자율성'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정책 결정과 의정 활동은 자율성의 영역이지만, 성희롱, 갑질, 이해충돌과 같은 윤리 위반은 통제의 영역"이라며 "법관, 검사, 공무원 임원 그 누구도 자기들끼리 징계하지 않는다. 왜 지방의원만 예외여야 하나. 책임 없는 자율성은 특권일 뿐이며, 통제 없는 권한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양우식 의원 사건은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윤리특위를 외부 시민·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구조로 법에 명시 ▲외부위원에게 실질적 심의·의결권 보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과 다른 결정할 경우 사유와 과정 공개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인물을 처벌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공정한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는 최소한의 요구다. 지방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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