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29일 나온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을 이달 29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1월 29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해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8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 측은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7~9월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해 이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피고(국토부)는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인위적으로 9월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법률 대리인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통계는 공표된 통계에 한정된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피고 측은 “주택법 시행령은 공표된 통계 사용을 전제로 한다”며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통계의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민간 위원이 과반수인 독립 기구로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한다면 통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 측은 “통계는 공표 전 신뢰성이 검증된 이후에만 정책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감사원에서도 (미공표 통계를) 사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처럼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다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지연될 수 있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부동산 시장은 급속하게 과열되던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정책 실기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긴급 지정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확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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