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 목사는 다음날인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후 7시 전 공덕동에서 집회를 다 끝냈다"며 "창문으로 들어간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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