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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2일까지, '5%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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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엽 기자]
(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가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5%로, 이달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에 신청하면 3.7%, 6월 2.5%, 9월 1.2%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연납이 승계되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 부담 완화와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도록 2월 2일까지 꼭 신고·납부 하시길 바라며,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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