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5,900만 원 부과

국제뉴스
원문보기
[주영곤 기자]
(사진=국제뉴스DB) 울산시청 전경

(사진=국제뉴스DB) 울산시청 전경


(울산=국제뉴스) 주영곤 기자 = 울산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5만 1,906건, 42억 5,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2억 2,700만 원에 비해 약 3,200만 원(0.8%)이 증가했다. 관내 태양광발전소 건립(전기사업 허가) 및 통신사 무선국 증설(무선국 허가)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만 262건, 약 6억 6,900만 원 남구 4만 7,840건, 약 16억 9,800만 원 동구 1만 4,718건, 약 4억 9,800만 원 북구 2만 4,389건, 약 8억 5,800만 원 울주군 4만 4,697건, 약 5억 3,600만 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App)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 납부 및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체계(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news0024@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