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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금융·통신·수사 정보 선제 공유한다

헤럴드경제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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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계좌도 공개, 정보주체 동의 생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9일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9일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실시간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에서의 금융·통신·수사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ASAP 플랫폼 운영을 위해 금융위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별도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ASAP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오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체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이 집중·공유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AI분석 결과 등이 각 참여기관에 전파돼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신사·수사기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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