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엽 기자]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토큰증권(STO)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 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토큰증권(STO)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 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유통이 제한적이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경로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이 비정형적 특성 탓에 증권사를 통한 매매·중개가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 중개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조각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공포 1년 뒤인 2027년 1월(잠정) 법 시행에 맞춰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 즉시 토큰증권 생태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시장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며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세부 제도를 설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각투자증권 등 신종 증권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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