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 2호.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향후 한중간 해양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연내 '해양경계 획정(劃定)' 차관급 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서해구조물이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이 한중간 서해 경계선 설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간의 서해 경계선 설정 이후에 서해 구조물의 한국 영해 침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연내 시작되는 한중간 서해경계 협상의 최종 타결 뒤에 중국의 서해구조물 이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국제재판소에서 서해경계를 설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망했다. 중국은 서해 경계 협상에서 국제재판소를 가지 않도록 유엔해양법협약의 298조 배제를 선언했다. 한국도 일본의 독도 갈등때 똑같은 배제 선언으로 국제분쟁을 피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철거될 것이라고 외교적 성과를 거둔 듯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마치 구조물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포장하며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