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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보험 타려 아내 살해”…내연녀와 외제차 몰고 다닌 男의 최후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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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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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5일 50대 A 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A 씨는 2020년 6월 2일께 아내 B(당시 51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밝혀지지 않은 방법으로 아내를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뒤, 아내를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를 주행하다 비탈길에서 고의적으로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은 처음에 A 씨의 진술 등을 믿고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은 고의적 사고가 의심된다고 민원을 넣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결과 결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피해자를 부검해보니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또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발견됐다.

또 A 씨는 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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