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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4.58% 세액 공제

서울경제TV 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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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 정기 부과 대신 일괄 납부…1월 연납 최대 할인
전화·방문·온라인 납부 가능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며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서울경제TV DB]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며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서울경제TV DB]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며 1월에 세금을 선납하는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6월·9월에 신청할 경우에도 각각 3.76%, 2.51%, 1.25%의 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송달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며, 처음 연납을 신청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월 2일까지 남원시 재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42211),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 부과로 전환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높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도 미리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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