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완료…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유통 허용
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가능…조각투자·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2월 중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와 핀테크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산하에는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두고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증권신고서 양식, 유통공시 체계, 인가 시스템 등 세부 제도 설계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인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가능…조각투자·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2월 중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와 핀테크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산하에는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두고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증권신고서 양식, 유통공시 체계, 인가 시스템 등 세부 제도 설계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인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분산원장은 다수의 참여자가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암호화 기술을 통해 무단 삭제나 변경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예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한 뒤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큰증권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증권 유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기존 증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증권 규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인가 중개 영업은 불법이며, 공모 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해 사업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현재 미술품이나 한우 축산 사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제한돼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 수준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생태계에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각투자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처럼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 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구조가 비정형적인 신종 증권에 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산원장은 해킹에 의한 정보 무단 삭제나 변경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증권 인프라 전반의 보안성 강화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투데이/박정호 기자 (god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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