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뉴스1 |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설립자 전광훈(70) 목사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5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3일 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작년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로 기소됐다.
이에 전 목사는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영장 실질 심사 당시 경찰은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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