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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200만원...중기부, 신고포상금제 신설  

아주경제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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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준비 중이다. 또한,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한다.

또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해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독려한다.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이달 중 도입한다.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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