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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 전 공무원(6급)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5100만원이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체 대표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5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김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제공한 편의를 통해 김 피고인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뇌물을 준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의 정점에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안산시 전 공무원인 이씨는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에서 일할 때 김씨가 대표를 맡은 업체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이 업체를 추천하고 비공개 자료를 넘겨줬다. 이씨는 그 대가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가 준 체크카드를 받아 5천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안산시를 넘어 경기도의회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비리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도의원을 통해 김씨가 건넨 현금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고 경기도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안산 상록경찰서가 검찰에 넘긴 사람은 모두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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