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밤 청주에서 산책중인 여성 주변으로 날라와 화단에 박힌 화살. 연합뉴스 |
밤에 산책 중인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서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20대)씨와 B(20대)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50대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나무를 향해 쏜 화살이 빗나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먼저 가까이에 있던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은 나무를 맞고 튕겨 나왔다. 그런데 이 화살을 가져와 A씨가 쏜 화살이 나무에 맞지 않고, 약 70m 떨어진 곳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인 여성을 향해 날아갔다.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약 1.5m, 여성으로부터 약 2.5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다.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당시 이들은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간 사실을 모르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활과 화살은 B씨가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화살을 쏜 뒤 각자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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