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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뉴시스 김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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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각종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18개에서 25개로 늘려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상해 진단 위로금' 도입으로 올해부터는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추가된 주요 보장 내용은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3년까지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통합 콜센터 또는 정읍시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확대는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사고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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