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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뉴시스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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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혜택 위해 최대 2일 이내 임대
[영양=뉴시스] 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사진=영양군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양=뉴시스] 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사진=영양군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양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농가 경영난 해소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양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3종 599대 전체 기종에 대해 감면한다.

감면 기간 동안 특정 농가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농기계 최대 임대 기간을 2일 이내로 조정·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산불피해 농가와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농촌 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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