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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홍보활동 강화

뉴시스 안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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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대확산기에 접어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읍·면 이장출무회의를 중심으로 마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주로 자연적 요인으로 확산되지만 화목보일러 땔감 사용, 벌채지 소나무 무단반출, 조경용 소나무 이식 등 인위적 요인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 지역을 예측하기 어렵다.

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목보일러용 소나무 땔감 사용 금지 ▲벌채지 및 산림에서 소나무류 무단 반출 금지 ▲조경용 소나무류 무단 이식 금지 등 기본 방제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울진군청 산림과에 신청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청정 울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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