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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필버 거쳐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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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 후속법안인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법안으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계엄에 동조한 국가기관 등 14개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입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과거가 아닌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돈 공천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내일(16일) 오후 3시 30분쯤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조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함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11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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