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노인생활지원사 집단해고에 경남 고성군과 경남도가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공공연대노조 일동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6년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인 '노인세상'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생활지원사들도 모르게 전체 인원에 대해 공개 채용을 공고하면서 고용불안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즉 수탁기관이 변경되었다고 생활지원사 10여 명이 집단해고 당했다는 것.
▲경남 공공연대노조 일동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
이들은 "‘노인세상’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어 65세가 넘으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법인 취업규칙 정년이 65세 되어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위탁받은 지자체나 민간 수탁기관은노인맞춤돌봄사업 지침에 따라 임금지급과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이 사업을 수탁받았다고 해도 생활지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니라 노인맞춤돌봄사업 민간위탁 노동자로 정년이 65세가 넘어도 정부는 수탁기관에 아무 문제없이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인 취업규칙상 정년이 65세라는 이유로 해고시켰지만 실제로 노인세상이 운영하는 법인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의 종사자는 68세도 근무하고 있고, 현재 법인 종사자 공개채용 공고에도 정년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인세상’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탁받아 생활지원사 정년이 65세 넘으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된 주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세상’이 생활지원사에게만 정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균등처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고 반발했다.
경남 공공연대노조는 "경남도와 고성군은 허위 사실과 차별적 정년을 적용 해 집단 해고한 ‘노인세상’ 수탁기관을 당장 계약 해지햐야 한다"고 하면서 "생활지원사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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