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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260억원 풋옵션 소송 승자는…변론 마무리, 선고는 2월 12일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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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측은 마지막 기일에서도 귀책 사유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청구한 주식매매대금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민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입장을 정리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설립 당시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룹 뉴진스의 활동을 위해 21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대리인은 "피고(민 전 대표)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원고(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여론전을 기획했고,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행위로 신뢰가 파괴돼 더 이상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악의적으로 각색됐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할 지분도 없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하이브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모난 돌 덜어내기'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며 재판부에 객관적인 판단을 호소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적 타격을 입혀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사적 대화를 각색한 하이브의 '스토리텔링'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변론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 여부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약 260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를 둘러싼 최근의 소송 결과들이 이번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와 관련해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선 민 전 대표의 구두 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도 민 전 대표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어도어는 해당 판결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에게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번 풋옵션 및 계약 해지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달 12일로 정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어도어 퇴사 후 독자적으로 신규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6일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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