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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만원 준다더니 '3개월 사용 기한'···"치킨이나 커피 쿠폰도 못 사"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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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사용 기한 3개월짜리 쿠폰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구조여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금이나 포인트가 아닌 쿠팡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명품 쇼핑 서비스 ‘알럭스’에 각각 2만 원씩 나눠 지급된다. 이용권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 보상 없이 자동 소멸된다.

이용 조건도 까다롭다. 하나의 상품에는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고, 금액이 남더라도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쿠팡트래블에서 1만5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경우, 남은 5000원은 그대로 사라진다.

사용처 제한도 있다. 쿠팡트래블 이용권은 해외여행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 구매에만 적용된다. 일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 쿠폰 구매 역시 해당 이용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 5000원 이용권도 포장 주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이용자 지표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 명으로, 월초 대비 1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결제액 역시 지난해 11월 첫째 주 대비 12월 셋째 주에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비해 보상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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