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승객 6명이 다쳤다.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던 중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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