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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토큰으로 거래… 토큰증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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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등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토큰으로 거래하는 시대가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3년 만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

일러스트=챗GPT 달리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뜻한다. 주식·채권을 포함해 부동산·미술품 등 여러 자산에 대한 권리를 토큰으로 발행해 거래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 개념과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면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이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과 한우 축산사업과 관련된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 즉시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금융투자·핀테크업권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2월 중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와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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